법원·검찰뉴스9

77일만에 석방된 김경수 "뒤집힌 진실 바로잡겠다"

등록 2019.04.17 21:11

수정 2019.04.17 21:20

[앵커]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범행에 지배적으로 관여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김 지사 측은 도정 공백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다만, 경남도청이 있는 창원에만 머무르고 드루킹 사건 관계자들을 만나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치소 담장 밖으로 나옵니다. 지난 1월 법정구속 이후 77일 만입니다.

김경수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남아있는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2부는 보석을 허락한 대신, 몇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우선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경남도청이 있는 창원시에만 머물도록 제한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가택연금 수준은 아니지만, 법원 허가없이는 함부로 창원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행중인 재판 관련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감안해, 드루킹 김동원씨 등 사건 관계인을 만나서도, 연락해서도 안된다고 못박았습니다. 사건 당사자나 이들의 친인척에게 협박이나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보석보증금 2억원 중 1억원은 현금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김 지사는 다음 공판기일인 오는 25일 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부는 위반사항 발견시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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