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따져보니] 안인득 얼굴 공개…어떤 기준으로 했나

등록 2019.04.19 21:16

수정 2019.04.19 21:23

[앵커]
제가 앞서 안인득이 피의자 신분이긴 하지만 흉악범으로 판단해서 얼굴과 신상을 공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얼굴 공개의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우선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기자]
법으로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범행 수단과 피해규모, 그리고 피의자라는 증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의 요건에 다 맞아야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안인득은 이 요건들을 다 충족했다고 보면 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건이 워낙 잔혹하고 여론도 안좋아서 경찰은 신상공개심사위원회를 계획보다 하루 먼저 열었죠. 안 씨가 사전에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단 점,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신상공개를 결정한 겁니다.

[앵커]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여론은 대부분 공개하라는 쪽이지만 그렇다고 다 공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피의자 얼굴 공개를 결정하는 공개심의위원회는 각 지방경찰청에 속해 있다 보니, 그 구성원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법조항을 놓고도 판단이 미묘하게 다를 수도 있는 거고요. 일례로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모씨의 경우도 경찰은 "피해자 자녀 신상이 노출될 수 있다"며 얼굴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딸들이 공개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앵커]
네 기억이 나는 군요. 그동안 얼굴을 공개한 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기자]
얼굴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이 2010년 4월 개정됐죠. 지금까지 9년동안 노래방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하고 서울대공원 근처에 유기한 변경석, PC방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한 김성수. '어금니 아빠' 이영학 등 총 19명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앵커]
피의자의 인권과 공개할때의 이익을 잘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은데 외국은 신상공개에 좀 더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폭넓게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체포 당시부터 얼굴이 그대로 공개되는데요.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나라도 신상공개 방식을 넓히거나 심의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단 지적이 나오고 있죠.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심리상담가라든가 프로파일러 교수 변호사 의사 이런 외부 심사위원을 조금 보강할 필요가 있다."

[앵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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