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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대법서 뒤집힌 '종북' 판결, 왜?

등록 2019.04.23 21:37

수정 2019.04.23 22:40

[앵커]
앞서 조정린 기자가 대법원 판결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종북이라는 표현이 대단히 논쟁적이고 지금의 정치적 상황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좀더 깊이 들어가서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기자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거지요?

[기자]
네,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대법원이 근거로 든 것은 헌법에 나와있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건데요. '종북'이라고 비판한 사람이 변희재씨라는 점, 그리고 종북이라는 비판을 받은 사람이 이재명 지사라는 점도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앵커]
변희재와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어떤 점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거지요?

[기자]
정치적 표현행위로 명예훼손이 되려면 그 사실을 분명히 적시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구누구와 어떤 어떤 행위를 해서 종북이다"라고 했어야 한다는 거죠. 거기다 변희재씨의 경우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고, 이재명 지사는 공적 자리로 나온 공인이기 때문에, 비판을 감수해야하고 법정이 아닌 곳에서도 얼마든지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변희재씨의 주장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작년 말 배우 문성근 씨에 대해 종북이라고 비판한 영화감독이 처벌받은 게 있는데, 이건 좀 다른 가요?

[기자]
네 당시에도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모씨가 문성근씨를 '종북'이라고 비판했었고, 대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이 인정받아 벌금형을 선고 받았죠. 비판수위도 변희재씨와 비슷했는데, 판결이 갈린 결정적인 이유는 그 대상이 '공인'이냐 아니냐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재명 지사는 '공인'이고요. 문성근씨의 경우도 배우이기 때문에 '공인'이 아닐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법원이 판단하는 '공인'의 기준은 좀 좁습니다. 말그대로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 판결에서 문성근씨의 경우에는 공인으로 보질 않았고, 명예훼손도 인정이 된거였죠.

[앵커]
그렇군요. 종북의 의미도 달라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말이 과거에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태도'를 뜻했지만, 최근에는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까지 사용된다면서 단순히 '종북'이라는 용어는 단순한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앵커]
어쨋던 이제는 종북이라는 표현을 두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특히 공인이라면 더욱 그렇다는게 대법원의 결론이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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