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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48개 상조업체 폐업…3곳 자본금 요건 미충족

등록 2019.04.25 17:36

지난 1분기 48개 상조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 기한이 만료되면서 비교적 큰 폭의 구조조정이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발표한 1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자료를 보면 3월 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는 92곳으로 지난해 4분기(140곳)에 비해 48곳이 줄어들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한 업체가 15개, 등록 취소된 업체가 1개, 직권 말소된 업체가 32개로 집계됐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한 업체 중 11곳은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자본금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폐업했다.

등록이 취소된 천궁실버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를 사유로 등록이 취소됐다. 직권 말소 사유는 자본금 요건 미충족이 최다였다. 19개사가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 11개사는 흡수 합병을 이유로 등록이 말소됐다.

공정위는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된 48개 업체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 권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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