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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내용이 뭐길래 '반쪽짜리' 비판 받나

등록 2019.04.30 21:13

수정 2019.04.30 22:53

[앵커]
보신 것처럼 여야의 극한 대치를 불러온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법 때문입니다.

여당은 왜 이런 무리를 해 가면 공수처를 설치하려고 하는지, 또 자유한국당은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지, 서주민 기자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997년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이후 20여 년 동안 설치 시도와 실패가 반복돼왔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이) 20년 넘게 공수처를 만들라고 저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법안은 고위공직자와 판검사, 그 가족 등 7000여명이 수사 대상입니다.

하지만 정작 대통령과 친인척, 국회의원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 대검중수부처럼 제2의 수사 권력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22일)
"검찰권력 법원권력 경찰권력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민변 출신으로 가득 채워진 '한국판 게슈타포'가 연상됩니다."

대통령이 인사 권한을 갖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당인 금태섭 의원은 사정 기관인 공수처가 일단 설치되면, 권력에 악용될 위험이 높다며 공수처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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