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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패스트트랙, 최장 330일 험로 예정…절차는?

등록 2019.04.30 21:17

수정 2019.04.30 22:50

[앵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어떤 변수가 남아있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이 패스트 트랙이란 건 일반적인 법안처리 과정과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기자]
법안을 처리하려면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죠. 그런데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일 수록 상임위나 법사위를 통과조차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게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이죠. 국회 상임위나 특위에서 특정 안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상정해 표결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절차는 마찬가지인데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표결한다는 거군요? 그럼 일정 기간은 얼마동안을 말합니까?

[기자]
우선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에 이어 본회의 부의기간 60일 등 최장 330일입니다. 즉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되는거죠.

[앵커]
저는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서 상당히 빨리 되는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군요?

[기자]
계속 그렇죠. 330일이면 내년 3월 말이나 돼야 본회의에 상정이 되겠죠. 문제는 선거법입니다. 총선이 내년 4월이기 때문에 개정된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르려면 선거구 획정등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늦어도 2월 까지는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330일을 기다리지 않고 빨리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앵커]
330일에서 날짜를 줄이는게 가능합니까?

[기자] 
일단 '안건조정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법안을 법사위로 넘길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거기다 활동기한도 90일 입니다. 즉, 이 위원회를 특위 안에 만든다면, 특위 심사기한을 기존 180일에서 90일로 줄일 수가 있는거죠. 일단 두 특위 위원장이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이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들기는 어렵지 않을 거 같습니다. 거기다 본회의 부의기간 60일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상으로는 이 기간도 줄일 수 있는거죠. 따라서 최대 150일 정도는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활동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두 특위입니다.

[앵커]
특위 활동기한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거죠?

[기자]
일단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모두 기한이 오는 6월 30일 까지입니다. 딱 두달 남은거죠. 국회사무처는 두 특위가 종료되면 법안은 원래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로 넘어간다고 이야기 합니다. 즉 선거법은 행안위로, 공수처법은 법사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위원들이 다 바뀌어서 또다른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럼 특위 기한을 연장할 수는 없나요?

[기자]
특위의 기한을 연장하려면 원내대표들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에서 표결도 해야하죠.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선 그역시 여의치 않습니다. 따라서 여야4당은 어떻게든 이 두달 안에 특위 심사를 끝내고 법사위로 넘기려고 하는 거죠.

[앵커]
참 어렵군요.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일단 패스트 트랙을 태우긴 했습니다만 앞으로가 더 문제일 수 있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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