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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추락사' 가해학생 4명 모두 실형…최대 징역 7년

등록 2019.05.14 14:42

수정 2019.05.14 15:47

'중학생 추락사' 가해학생 4명 모두 실형…최대 징역 7년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4명 / 연합뉴스

중학생이 또래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다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학생 4명 모두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오늘(14일) 1심 선고공판에서 14살 A군 등 10대 중학생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에서 3년, 단기 징역 4년에서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장시간 성인도 견디기 힘든 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무모한 탈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숨졌다"며, "끔직한 범행을 실행한 피고인은 죄책에 해당하는 형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가해학생 4명에게 각각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소년범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A군 등 가해학생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14살 B군을 집단 폭행하고 1층으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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