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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카쉐어링…고속도로서 시속 180㎞ 질주한 고교생

등록 2019.05.14 16:03

수정 2019.05.14 16:55

아버지 명의로 빌린 자동차를 운전해 고속도로에서 시속 180km로 질주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17살 A군은 지난 8일 아버지 명의를 이용해 카쉐어링으로 차를 빌려, 다음날 오전 10시쯤 경남 마산 톨게이트로 남해고속도로에 진입했다.

A군은 고속도로에서 최고 시속 180km까지 달리다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차에 적발됐다. 경찰은 5km를 추격해 차를 멈춰 세웠고, A군은 신분증이 없다며 아버지의 주민번호를 말했다.

경찰은 앳된 A군의 얼굴과 1971년생인 주민번호가 일치하지 않고, 조수석에 교복을 입은 학생이 타고 있는 점을 이상하게 여겼다. A군은 다시 1998년생이라고 말을 바꿨지만, 경찰이 A군의 아버지와 통화하면서 2003년생인 고등학교 1학년인 사실이 들통났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부모님이 운전하시는 걸 보고 운전을 배웠다"며 "학교에 가지 않고 친구와 부산에 드라이브 갈 생각에 기분이 좋아 과속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을 무면허 운전 혐의로, 친구 B군은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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