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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중천 '강간치상' 영장 재청구…피해女 "진료기록 제출"

등록 2019.05.20 21:35

수정 2019.05.20 21:41

[앵커]
검찰 김학의 수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도 검찰에 나와 당시 진료기록을 제출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8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특수강간 피해를 주장해온 A씨. 오늘 검찰의 첫 소환조사에 응하며, 당시 혐의를 입증할 증거물도 제출했습니다.

김영미 / A씨 변호인
"간단히 언급을 드리자면, 병원 진료 기록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2008년3월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2013년 수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무혐의 결정 근거 부분을 재검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건설업자 윤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 등을 추가했습니다.

구속 여부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관련 진술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차관은 구속 이후 벙어권 보장 등을 내세워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 접견 권리를 꺼내면 어찌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난감해 했습니다.

수사단은 내일 오후 2시 김 전 차관을 재소환해, 뇌물과 성범죄 의혹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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