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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년까지 결핵 퇴치…검진 대상 확대

등록 2019.05.28 17:31

수정 2019.05.28 17:31

정부가 203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퇴치수준인 인구 10만 명당 10명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결핵 발병과 전파 위험이 큰 노인과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해 1년에 1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건강검진에서 결핵 의심 소견이 나와 확진 검사를 받으면 검사비를 전액 국가와 건강보험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감염자가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7~8만 원가량인 잠복결핵 치료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결핵 고위험군으로 지정된 19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발병 상태도 지방자치단체가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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