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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장애 손해배상 절차,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등록 2019.05.31 17:18

수정 2019.05.31 17:22

방통위 '통신장애 손해배상 절차,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31일 서울 엘타워에서 2019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위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앞으로 통신장애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서비스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절차를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 중단 사실과 원인', '사업자 대응조치 현황', '상담 접수가 가능한 연락처'를 이용자에게 즉시 고지하도록 했다.

위반시 과태료는 최고 1천만 원이며 다음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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