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과거사위, '용산 사건' 검찰 공식 사과 요구…18개월 활동 마무리

등록 2019.05.31 18:46

수정 2019.05.31 18:46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용산사건 당시 농성이 적법하진 않았지만,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이 철거민들이 기대한 '정의로움'에 미치지 못했다며 검찰의 공식 사과를 권고했다.

용산 사건은 2009년 1월, 재개발 사업에 대해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빌딩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농성하던 철거민 32명을 경찰이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불이나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이 숨진 사건이다.

과거사위는 경찰 지휘부가 화재 등 위험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안전에 대한 준비 없이 진압 작전을 강행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경찰 진압 행위의 위법성과 철거민 체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사건 발생 직후 꾸려진 검찰 특수수사본부의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고 봤다.

또, 유가족 동의 없이 이뤄진 시신 부검과 사건 발생 전 철거업체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미진도 지적했지만, 별다른 수사 권고는 없었다.

2017년 12월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 사례 규명을 위해 발족한 과거사위는 용산 사건 심의를 끝으로 17건의 사건을 조사한 1년 6개월 동안의 활동을 종료했다. / 박경준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