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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조금 폐지' 청원에…靑 "국회 입법사항"

등록 2019.06.03 17:23

청와대는 통신사 '연합뉴스'에 대한 연간 300억원 상당의 재정보조금 제도를 전면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 논의가 필요한 입법 사항"이라고 3일 답했다.

청와대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국민청원답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연합뉴스사는 국가기간통신사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해왔으며, 이러한 공적 책무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정부구독료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웹사이트엔 "연합뉴스에 국민혈세로 지급하는 연 300억원의 재정보조금 제도의 전면 폐지를 청원합니다"란 글이 올라와 36만4920건의 동의를 얻었다.

"연합뉴스TV가 범죄 사건을 기술하는 자료화면에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루엣이 담긴 사진을 사용했다"는 게 해당 청원의 주된 이유였다.

정 센터장은 "청원의 계기가 된 지난 4월 10일 연합뉴스TV의 CG 방송사고는 해당 언론사의 책임이 크다"면서 "방송 사고 후 해당 언론사는 여러차례 사과 방송을 했고, 지난 4월 29일 관련 책임자 및 관계자 11명을 징계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연합뉴스의 감독기관인 뉴스통신진흥회가 지난 4월 15일 임시이사회에서 연합뉴스 사장(연합뉴스TV 사장 겸임)으로부터 사고 경위와 재발 방지 및 쇄신 방안 등을 청취하고 엄중 조치와 인사정책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을 주문했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청와대가 소개한 진흥회의 입장은 "연합뉴스가 연합뉴스TV 방송사고를 계기로 △공정보도 수호와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 △외부에 개방된 기사평가 시스템의 운영 △철저한 게이트키핑 시스템의 도입 등을 마련할 것"이란 내용이다.

정 센터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지난 5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CG 방송사고로 논란을 빚은 연합뉴스TV에 법정 제재인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면서 "방심위 심의기준 상 벌점 4점을 내리는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원 내용인 재정보조 제도에 대해선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는 2003년 4월 30일 국회가 제정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면서 "제도의 폐지 문제는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입법 사항"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소개한 당시 국회의 법 제정 목적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역할을 수행해 온 연합뉴스사의 법률적 지위와 업무를 명확히 하고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정 센터장은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 구독료 산정과 계약 절차에 대해 "뉴스통신진흥회는 연합뉴스의 공적 기능 성과를 평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결과를 반영해 구독료를 산정한 후 2년마다 연합뉴스사와 일괄적으로 구독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서 "매년 구독료를 지급한다"고 했다.

정 센터장은 "국가기간뉴스통신사는 정확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뉴스 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면서 "연합뉴스는 무엇보다도 공적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번 청원은 우리 모두에게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제도와 공적 역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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