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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저소득·다자녀가구에 더 유리해진다

등록 2019.06.09 18:42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가 더 유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3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점은 최대 3점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인 경우 1점을 부여했다. 또 혼인 기간과 연령 항목,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은 삭제된다. 이렇게 되면 다른 항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늘면서 다자녀 가구,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 가구 등의 가점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긴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 외 복잡했던 소득 증빙 서류는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간소화된다.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과정에서 따지는 자산 기준은 '세대 구성원 합산'에서 '부모·본인 합산'으로 바뀐다. 국토부는 "주거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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