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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폭행'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 1심서 벌금 300만원

등록 2019.06.11 11:04

수정 2019.06.11 11:14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남인수 부장판사는 오늘(11일) 해외 연수 과정에서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에게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부의장으로서 해외연수 중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의원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종철 전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벗어났다.

박 전 의원 등 예천군의원 9명과 공무원 5명은 지난해 12월 20일 7박 10일동안 미국과 캐나다에 국외여행을 다녀왔다. 박 전 의원은 연수 나흘째인 23일 버스에서 가이드를 주먹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경북 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 박종철 의원을 제명했다.

예천군의회는 가이드에게 여성 접대부를 요구해 물의를 빚은 권도식 의원도 제명했다. / 정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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