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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증기 유출 늑장 신고' 한화토탈 고발

등록 2019.06.13 16:31

환경부가 오늘 (13일) 한화토탈을 화학물질관리법상 '즉시신고 미이행'으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부터 이틀 연속 충남 서산의 한화토탈 공장 배출구에서 스틸렌모노머 성분으로 추정되는 유증기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직원과 지역 주민 등 200여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현행법상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즉시(15분 이내) 관할 지자체와 환경당국, 소방당국에 신고해야하는데, 한화토탈은 17일에는 사고 발생 50분 뒤 신고했고 18일에는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금강청 환경감시단이 수사를 한 뒤 검찰로 송치할 예정으로, 관련법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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