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경찰 "폰 분실한 걸로 하자"…과거 '정준영 몰카' 수사 엉터리

등록 2019.06.13 21:25

수정 2019.06.13 22:18

[앵커]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은 3년 전에도 몰카 촬영으로 수사를 받았었죠. 당시 '부실 수사를 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계속 되어왔었는데 역시나 였습니다. 수사 경찰관이 정 씨 측에 먼저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하라"면서 증거 은폐를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가수 정준영의 성관계 몰래 촬영 혐의를 수사했던 경찰, 수사를 담당한 A 경위는 사설 업체에 휴대전화 복구를 맡겼다는 정씨 측에 "분실한 것으로 쉽게 쉽게 하자"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이후 휴대전화를 확보하라는 상관의 지시에 복구에 수개월이 걸린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A 경위 (3월 14일)
"(사설 복원업체) 담당이 휴가 가서 없고, 그러니깐 공백기간이 길게 2~3개월 걸린다고 하고."

하지만 당시 복원 업체 측은 오래 걸린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A 경위가 직접 업체를 찾아가 복구 불가 판정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따로 만난 적 없다고 주장했던 정씨 측 B변호사를 직접 만나 저녁식사 접대를 받고 변호사가 허위로 만든 '복원 불가' 판정서를 넘겨 받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제출 받은 '포렌식 의뢰서' 내용 가운데 '데이터는 평균 24시간 이내 복구 완료'라는 문구를 가린 뒤 복사해 수사기록에 첨부했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당시 정준영의 휴대전화는 업체에서 반환돼 B 변호사의 금고에 숨겨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통상 2달 넘게 걸리는 성범죄 수사는 이렇게 17일만에 끝이 났습니다. 경찰은 A 경위와 B 변호사를 직무유기 공동정범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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