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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줄 알았는데도"…집단폭행 10대에 '살인죄' 검토

등록 2019.06.15 19:30

수정 2019.06.15 20:27

[앵커]
집단 폭행으로 또래 친구를 숨지게 한 10대 4명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예견하고도 폭행을 계속했다는 정황과 진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18살 A군 등 4명은 지난 9일 새벽 1시쯤 광주의 한 원룸에서 친구 B군을 2시간 동안 마구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가해자들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국과수 부검 결과 B군은 온몸에 멍 자국이 뒤덮여 있었고, 갈비뼈도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복원된 가해자 휴대전화에는 2달 동안 계속된 폭행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 관계자
"폭행이 사망 당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한 2달 동안 지속됐고, 병원 치료도 못하게 했고,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폭행이..."


이번 사건이 우발적이 아니었음을 짐작케 하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한 가해자가 "이렇게 때리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고 진술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 관계자
"(가해자)진술에서도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했는데도 폭행이 멈추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살인)고의가..."

경찰은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오는 18일쯤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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