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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위반 유죄'로 자산 동결된 대만 사업가 투신 사망

등록 2019.06.24 15:54

수정 2019.06.24 16:16

북한에 석유를 밀수출한 혐의로 자산이 동결된 대만인 사업가가 투신 사망했다고 대만 언론이 24일 보도했다.

연합보와 빈과일보에 따르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석유를 전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천스셴(陳世憲)이 현지시간 지난 22일 오전 10시 47분 자택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경찰과 구조대 등에 따르면 출동 당시 천스셴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몸에 유서를 지니고 있었다. 유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천스셴은 자신이 실제 책임자인 '빌리언스 벙커 그룹' 소유 선박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마셜군도에 등록시킨 뒤, 2017년 홍콩에 석유를 수출하는 것으로 위장해 대만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석유를 넘긴 혐의를 받았다.

대만 가오슝 지방법원은 지난달 13일 천스셴에게 구금 119일 및 벌금 35만7000대만달러(약 1333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8년 1월 대만 법무부는 '테러조직 재정지원방지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천스셴의 회사 자금을 동결했고, 출국금지와 금융기관 거래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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