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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무원, 근무시간에 시청서 '불법 미용시술' 파문

등록 2019.06.24 18:13

수정 2019.06.24 18:17

대전시 소속 공무원이 시청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시술을 받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대전시 소속 행정직 6급 공무원 A씨가 지난 18일 오후 3시52분쯤 시청 1층에 위치한 수유실에서 불법미용시술을 받았다고 오늘(24일) 밝혔다.

해당 공무원의 불법 시술은 수유실을 찾은 시민의 제보로 현장에서 적발됐다.

적발된 A씨는 "속눈썹 연장술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시는 A씨를 시술한 시술자가 미용종합면허를 소지했지만, 영업신고를 안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A씨에 대해서는 복무규정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 사건은 공무원이 일과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해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안"이라며 "시술 횟수나 동기, 추가 관련자 등을 조사해 사법처리와 징계 등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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