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1심 무죄…"청탁 증명 안 돼"

등록 2019.06.24 21:22

수정 2019.06.24 21:34

[앵커]
강원랜드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권 의원에게 채용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고, 이 밖에 직권남용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수영 기잡니다.

 

[리포트]
의원실 직원과 지지자 자녀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압력을 넣었다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

선,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채용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전 사장이 청탁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고 합격 여부도 권 의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며 "청탁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인사팀에서 청탁 대상자를 엑셀 파일로 정리한 이른바 '권시트'도 다른 사람의 청탁 내용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권 의원이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는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했고, 고교 동창 김 모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한 혐의도 "당시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했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권 의원은 정치 탄압을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 자유한국당 의원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 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가 권 의원이 채용을 청탁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항소를 준비하는 검찰에겐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하는 부담이 생기게 됐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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