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뉴스9

수배중 무면허 뺑소니…의식불명 피해자 두고 줄행랑

등록 2019.06.27 21:23

수정 2019.06.27 21:29

[앵커]
40대 남성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쳤는데, 중태에 빠진 것을 확인하고도.. 잔인하게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열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전과 6범의 절도 수배자였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로를 건너는 사람을 달리던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운전자가 급히 나와 부상자를 들쳐보더니 동승자까지 내보내고 줄행랑을 칩니다.

"내려봐. 빨리빨리. 형 도망갈테니까."

41살 김 모 씨가 서울 망원동에서 사고를 낸 건 지난 11일 새벽 3시 반쯤.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는 다행히 목격자 신고로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목격자
"쓰러진 사람이 자꾸 무의식 중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반사신경이라고 해야 되겠죠."

뇌출혈과 안면 골절 등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큰 수술을 받은 끝에 고비를 넘겼습니다. 김 씨는 도주 열흘만에 검거됐습니다.

이동일 / 마포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은신처를 옮기는 등 도주행각을 벌여왔으며 핸드폰을 끈 상태에서 주간에는 움직임 없다가 새벽시간대만 움직이는"

절도를 포함해 전과가 6건이나 돼 수배가 내려졌던 김씨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게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더욱이 11년 전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뺑소니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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