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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1천만원 이상 찾으면 당국 보고…현금거래 기준강화

등록 2019.06.28 14:33

수정 2019.06.28 18:29

내달부터 1천만원 이상 찾으면 당국 보고…현금거래 기준강화

/ 조선일보 DB

다음 달부터 금융사가 금융 당국에 보고하는 고액 현금거래 기준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아져, 금융사 의무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8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사는 고객이 1000만 원 이상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이 거래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기존 2000만 원 이상에서 기준이 더 낮아진 것이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앞으로는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져야 한다. 고객 신원을 확인하고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는 FIU에 보고해야 한다.

이외에도 금융사가 고객확인을 해야하는 '일회성 금융거래' 기준이 세분화된다. 기존엔 외국환 거래 1만 달러, 그 외에는 2000만 원으로만 구분됐는데, 다음 달부터는 외국환 전신송금은 100만 원에 상당하는 경우, 카지노에선 300만 원에 상당하는 경우 등으로 세분화된다. / 최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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