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체

반려견과 외출시 목줄 최대 2m…동물유기도 '학대'에 포함

등록 2019.07.03 16:06

수정 2019.07.03 16:15

반려견과 외출시 목줄 최대 2m…동물유기도 '학대'에 포함

/ 조선일보DB

정부가 반려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앞으로 5년 동안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5개년(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동물 소유자 인식개선 ▲반려동물 관련 산업 개선 ▲ 유기·피학대 동물보호 ▲농장 동물의 복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우선 외출 시 반려견들이 갑자기 달려드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목줄 길이를 최대 2m로 제한하기로 했다.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서는 반드시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거나 안고 있어야 한다.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육방법 등의 의무 교육프로그램도 도입이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또 생산·판매업자가 등록 대상 동물을 팔려고 할 때 반드시 먼저 등록한 후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동물 거래를 막기 위해 관련업 등록을 받은 사람 외에는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광고를 할 수 없다. 반려동물의 판매 금액도 표시할 수 없다.

그동안은 동물을 유기해도 처벌받지 않았지만 종합계획이 실시되면 동물유기도 동물학대에 포함될 전망이다. 동물학대에 따른 벌칙은 학대의 정도에 따라 차등화하고, 학대 행위자는 재발 방지 교육도 받게된다.

그동안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 사설동물보호소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도입하고, 그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사설 동물보호소 운영·관리자에게 유실·유기동물 발견 시 지자체에 신고·인도하도록 의무화한다. 농식품부는 "현재는 사설보호소의 법적 정의와 기준 등이 부재해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실태조사 결과 전국에 82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동물 생산업 사육장 가로·세로가 동물 몸길이의 2.5배와 2배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인력 기준을 75마리당 1명에서 50명당 1명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구성될 동물보호·복지정책 TF에서 추가 정책과제를 검토해 올해 말까지 동물보호·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 홍연주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