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전체

"7800만원 도둑 맞았다" 신고했다가…1천억대 도박사이트 가담 '들통'

등록 2019.07.09 15:16

수정 2019.07.09 15:16

수원지방검찰청은 1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도운 혐의로 36살 A씨를 구속했다. 또 달아난 공범을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내연남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챙긴 1천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거래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완전범죄일 것 같았던 A씨의 범죄는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인 33살 B씨를 집에 초대했는데, B씨는 A씨의 집 옷장에 있던 현금 뭉치 7800만 원을 발견했다.

B씨는 이 돈이 범죄 수익금이라는 것을 알고는 A씨가 '경찰에 신고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훔쳐 달아났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돈을 훔쳐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붙잡힌 B씨는 자신이 훔친 돈이 범죄 수익금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절도 피해 신고를 한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집 안을 압수수색해 범죄 혐의점을 찾아냈다./ 주원진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