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녹취록·판결문에 뒤집힌 윤석열 주장…위증 논란 확산

등록 2019.07.09 21:11

수정 2019.07.09 22:19

[앵커]
앞서 보신대로 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윤씨의 동생,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라고 관련자들은 하나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은 오히려 확산 분위긴데요.

7년 전 이야기 다르고, 또 청문회 시작할 때와 끝날 때가 달랐던 윤 후보자의 해명을 류병수 기자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후보자의 7년 전 육성 녹취에는 이모 변호사를 보내며 선임까지 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윤석열
"선임을 할 수 있으면 선임을 해서 좀 도와드리든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윤석열 부장이 얘기한 이00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넣어서 하면 전화가 올거다…."

윤 후보자는 녹취가 나온 다음에도 "소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선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개가 아니다'는 논리를 들었습니다.

윤석열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변호사를 선임시켜준 것이잖습니까? 하지만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누구의 소개든 이 모 변호사가 윤우진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달랐습니다. 지난 2015년 윤 전 서장의 파면취소처분 소송 판결문에는 해당 이 모 변호사는 2012년 9월 윤 전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에 선임계를 낸 사실이 적시돼 있습니다. 

윤 후보자는 7년전 스스로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했던 말을 청문회장에서 뒤집었습니다.

자신이 보냈던 이모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다는 윤 후보자의 주장은 판결문으로 뒤집혔습니다.

TV조선 류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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