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뉴스9

전자발찌 찬 채 모녀 성폭행 시도…이웃 주민이 검거

등록 2019.07.11 21:27

수정 2019.07.11 22:26

[앵커]
전자발찌를 찬 50대가 한밤중 가정집에 침입해서 모녀를 성폭행 하려다가 이웃주민에게 붙잡혔습니다. 전자발찌를 찼는데도 범행을 저지르는데 제약이 없었다는 점에서 '감시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집을 나섭니다. 20분쯤 뒤, 경찰차가 급히 출동합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51살 A씨가, 주택 2층에 사는 52살 여성 B씨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A씨는 B씨와 8살짜리 B씨의 딸을 성폭행하려 했습니다.

주민
"무서워서 깜짝 놀랐지, 벌벌 떨었지 여자가. 남자가 (피를)흘렸더라고."

A씨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이웃 남성 2명에게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주민
"엄마는 겁에 질려서 있고 딸 뛰어나오고, 멱살 잡고 꿇려놨지"

A씨는 검거 당시 자신은 미수범이라 금방 출소한다며 큰소리까지 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미수범이니까 나는 (교도소에)들어가도 얼마 안 살고 나온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A씨는 성범죄로 복역한 뒤 2015년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했습니다. A씨는 B씨의 집에서 300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보호관찰소는 A씨가 외출한 시간과 장소가 일상적이어서 수상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호관찰소 관계자
"21시에 외출했기 때문에 일상적인 패턴으로, 전자발찌를 찼다고 해서 야간에 외출하지 말라는 법은 없고요."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재범 사건은, 지난 2012년 21건에서 2016년에는 69건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