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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2함대 거동수상자는 근무지 이탈한 초병"

등록 2019.07.13 14:34

수정 2019.07.13 14:36

軍 '2함대 거동수상자는 근무지 이탈한 초병'

최근 해군 2함대사령부 안에서 정체불명의 거동수상자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해 군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부대 장교가 무고한 병사에게 허위 자백을 제의한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정문 모습./연합뉴스

지난 4일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안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거동수상자가 부대 안에서 근무하는 병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앞서 해군 2함대사령부 탄약고 인근에 나타난 거동수상자는 암구호 확인에 응하지 않고 달아났다. 이틀 뒤 2함대 소속 병사가 "내가 한 일"이라고 자수했는데 헌병 조사 결과, 이 병사 상급자인 영관급 장교가 "수사가 장기화되면 부대원들이 고생할 수 있다"며 허위 자수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었다.

국방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경두 국방장관 지시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는 수사단을 편성하여 현장 수사를 실시하던 중 이날 오전 1시 30분 거동수상자를 검거하였다"며 "거동수상자는 당시 합동 병기탄약고 초소 인접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병사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 병사는 인근 초소에서 동료병사와 함께 근무하던 중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해 잠깐 자판기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근무지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생활관 건물에 설치된 자판기에 다녀오다 탄약고 초소 경계병에게 발견됐고, 신원확인(수하)에 응하지 않고 달아났다고 군은 밝혔다.

이 병사는 근무 시 소지하고 있던 소총은 초소에 내려놓고 전투모와 전투조끼만 착용한 채 생활관을 다녀왔으며, 자판기에서 음료수는 구매하지 못했다고 군은 밝혔다. 군은 "이후 관련자와 동반근무자는 두려운 마음에 자수하지 못하고 근무지 이탈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수사본부에서는 현장검증을 통해 외부 침입 흔적 등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내부 소행으로 수사 범위를 판단하고 조사를 하던 중, 당시 목격자인 탄약고 경계병이 한 '거동수상자가 랜턴을 휴대하고 있었고 어두운색 복장에 모자와 백팩을 착용하였다'는 진술을 토대로 현장 재연 등을 통해 용의자 범위를 압축하였고, 용의선상에 있던 관련자의 동반근무자로부터 '상황 발생 당일 경계근무 중 관련자가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관련자 조사를 통해 자백을 받아 검거하게 되었다"고 했다.

군은 "관련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며, 허위 자백 관련 사항, 상급 부대 보고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지역합동정보조사는 대공용의점 확인을 위해 중단 없이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완료시 별도로 결과를 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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