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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가르쳐줄게"…무면허 여성 운전시키고 고의사고로 돈뜯은 일당

등록 2019.07.15 11:04

수정 2019.07.15 11:13

무면허 여성을 운전하도록 유인한 뒤 고의사고를 내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지난 12일 26살 A씨 등 3명을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9일 경남 통영의 한 도로로 친구의 애인인 22살 B씨를 데려갔다.

"운전을 가르쳐 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보라고 권유했다. 여러 차례 권유에 B씨는 결국 운전대를 잡았다.

그런데 B씨가 운전대를 잡자마자 뒤에서 벤츠 승용차가 달려와 들이받았다. 벤츠에 타고 있던 일당 26살 C씨 등 3명이 다가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B씨는 처벌이 두려워 통장에 있던 1700만원을 이들 계좌로 보냈다. 이 돈은 B씨의 전 재산과 다름 없었다. A씨 일당은 이 돈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에게 선물도 잘 사주고 1700만원이 든 통장도 보여줬다는 말을 듣고 돈이 많을 것 같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CCTV가 없는 곳에서 범행했고, 차량에도 블랙박스를 장착하지 않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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