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뉴스9

민갑룡 "고령자 고속도 운전 제한 검토"…조건부 면허제도 '고심'

등록 2019.07.15 21:30

수정 2019.07.15 21:55

[앵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크게 늘면서 안전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민갑룡 경찰청장이 노인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거나 의무적으로 안전 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백연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흰색 SUV차 한대가 고속도로 1차선을 거꾸로 달립니다. 정면에서 달려오던 검은색 차가 급히 핸들을 꺾어 차선을 바꿉니다.

고속도로를 10여분 동안 역주행 한 흰색 SUV의 운전자는 77살 A씨. 다행히 사고는 없었지만 휴게소 입구를 출구로 착각해 고속도로를 14㎞나 역주행 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운전능력 평가 절차 등을 거쳐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거나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 발생 건수는 2014년에 비해 지난해 만 건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전체 인구의 15%가 65세 이상인 점을 고려해 일괄적 보다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한을 고심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노인회 관계자는 "생계형과 아무 문제가 없는 고령운전자의 이동권이 먼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석 / 도로교통공단 차장
"미국이나 유럽이나 야간 운전은 제한하고 주간에만 운전하는 자택 근처에서 5㎞이내라든지…."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은 고령 운전자의 야간운전금지, 운전 가능 장소 제한 등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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