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檢, '삼바 분식회계' 김태한 영장청구…이재용 소환은 인사 이후로

등록 2019.07.16 21:20

수정 2019.07.16 21:49

[앵커]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증거인멸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 들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분식회계' 혐의로 다시 신병확보에 나선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조사는 검찰 인사 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위반과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4가지입니다.

지난 5일부터 김 대표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기존 혐의인 증거인멸교사 외에 분식회계 혐의를 추가한 겁니다.

김태한 /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지난 10일)
"(조사강도가 높아지는 거 같은데, 어떤 부분 소명하셨습니까)…."

김 대표 외에 최고재무책임자인 김 모 전무, 심 모 상무에게도 일부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 수사 개시 이후 삼성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삼성전자 부사장 등 8명을 구속했습니다.

지난 5월, 김 대표에게도 '증거 인멸'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조직적 증거인멸이 일어난만큼, 분식회계에도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식회계의 목적이 이재용 부회장의 유리한 승계작업이었다고 보고,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의 신병처리 이후 삼바 수사가 소강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검찰은 검찰 고위직 인사 이후 이 부회장의 소환 시점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