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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비전략물자 수출통제, 한국이 일본보다 엄격"

등록 2019.07.17 16:38

수정 2019.07.17 16:45

우리나라의 '캐치올 규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재차 반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7일) 비공식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의 비전략물자 통제 제도가 일본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캐치올 규제'는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는 제도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전략물자수출입통합공고'에 캐치올 통제 제도를 도입했다. 이어 2007년에는 캐치올 규제 강화를 위해 근거 규정을 대외무역법 제19조 제3항으로 격상했다. 산업부는 "우리나라는 법률에 캐치올 규제 근거 규정이 있지만, 일본은 시행령에 포괄 위임했다"고 밝혔다.

또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이나 통제리스트,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품목 통제 부분 역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촘촘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은 앞서 지난 12일 한일 실무자 양자협의에서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한 이유로 캐치올 제도를 언급했다. 산업부는 일본 측이 우리 제도를 부당하게 폄훼한 데 항의하며 국장급 양자협의 개최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일본 정부에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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