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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고의성 없었다"…또래 '집단폭행 사망' 10대들 첫 재판

등록 2019.07.19 16:29

또래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첫 재판에서 살인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은 오늘(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18살 A군 등 4명의 첫 재판이 열렸다고 밝혔다.

A군 등 2명은 살인과 협박, 공갈미수 혐의를 받고 있고, 다른 2명은 살인 혐의만 적용됐다. 이들은 폭행과 협박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살해할 고의성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피고인 중 한명은 폭행과 피해자 18살 B군의 사망과의 인과 관계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부검 감정서를 확인해 의문이 있다면 규명해야 한다"고 변론했다. 이들은 지난달 9일 새벽 1시쯤 광주 북구 한 원룸에서 B군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두 달여 간 B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빼앗거나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1일 낮 11시 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 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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