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전체

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8590원 고시…노동계 "이의 제기" 예고

등록 2019.07.19 18:37

고용노동부는 오늘(19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8590원으로 관보에 게재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2.87% 오른 액수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월 환산액은 179만 5310원(209시간 기준)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이같은 최저임금 결정안이 절차와 내용상 하자가 있다며 고용부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노사단체 대표는 오늘부터 10일간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98년 이후 이의 제기 24건에 대해 모두 '이유 없음'으로 회신해,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고용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최종 결정·고시한다. / 신은서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