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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검경, 앞으로 '피의사실' 흘리면 형사처벌?

등록 2019.07.23 21:37

수정 2019.07.23 21:56

[앵커]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중인 사건을 언론이나 외부에 흘리는 것을 피의사실 공표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이게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는데 앞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 같다고합니다. 왜 그런지 강동원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갑자기 무슨 계기가 있었습니까?

[기자]
이 건은 울산경찰청이 지난 1월 약사 면허 없이 약국에서 약을 환자들에게 지어준 한 여성을 구속한뒤, 보도자료와 범죄영상을 공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울산지검은 이 것이 피의사실 공표라며 경찰관 2명을 수사하기 시작한거죠. 이에 울산경찰청이 외부전문가들에게 객관적 의견을 받아보자며 검찰에 요청했고, 검찰수사심의위에서 "경찰 피의사실 공표 사건 수사를 계속 하는 게 맞다"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 검찰이나 경찰이 사건 브리핑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다 피의사실 공표인가요?

[기자]
물론 법만 따지고 보면, 기소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보통 수사가 끝나면 사건을 검찰에 보내면서 보도 자료를 내는 방법으로 기자들에게 알리는 등 실적 홍보를 해왔죠. 그런데 그동안 이런 관행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점에서는 저희 언론 역시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습니다.

[앵커]
검찰도 중요한 사건의 경우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소 전 사건을 언론 앞에서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하는 일은 잘 없고요, 보통 기자들에게 수사 내용을 슬쩍 흘려주는 방식을 택합니다. 최근 기소도 아직 되지 않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통화 녹음파일이 공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죠, 검찰은 보통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수사에 유리한 여론을 만드는 수단으로 이런 방법을 쓰곤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제는 이런 관행이 좀 개선될 필요가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원래 피의사실 공표 금지도 헌법에서 규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서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엄격하게 보고 있죠. 영국은 공소제기 이전에 피의사실을 흘리거나 보도하는 일체 행위를 '법정모독죄'로 처벌합니다. 독일도 수사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언론에 발표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온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외국처럼 좀 더 꼼꼼하게 손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광삼 / 변호사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표되는 것 자체는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좀 더 법적인 것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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