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박근혜, '특활비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檢 "상고할 것"

등록 2019.07.25 16:31

박근혜, '특활비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檢 '상고할 것'

/ 조선일보DB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재판장)는 25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보다 형량과 추징금 모두 줄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3년간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공모해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1심은 국정원장을 국고손실죄가 적용되는 '회계관계직원'으로 보고, 공모관계에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도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이 국고손실죄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을 바꿨다. 국정원장을 곧바로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이 때문에 특활비 전달과정에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연루 액수만 국고손실죄를 인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횡령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즉각 상고의 뜻을 밝혔다. 검찰은 "대통령과 국정원장 관계 등에 비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와 국고손실죄가 인정돼야 한다"며 상고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기소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현재까지 형량은 '국정농단' 징역 25년, '공천개입' 징역 2년을 합쳐 32년으로 집계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 한송원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