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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교육부, 지정취소 '부동의'

등록 2019.07.26 14:54

수정 2019.07.26 14:58

[앵커]
자율형 사립학교인 전북 상산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데 대해 교육부가 '부동의' 뜻을 밝힌 건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은혜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상산고가 사회통합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법적인 의무가 없는데도 이를 평가항목에 반영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은 '상산고를 포함한 구 자립형 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평가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며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상산고가 자율적으로 정원의 3%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정량평가 기준으로 10%를 반영한 것은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상산고는 5년 간 자사고 지위를 더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유감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상산고의 재지정 취소와 관련해 교육부가 부동의할 경우 권한 쟁의 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법적다툼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상산고와 함께 안산 동산고와 군산 중앙고 발표도 함께 있었는데요, 두 곳은 모두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안산 동산고에 대해 "평가과정의 위법성과 부당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경기교육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학교 측은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바로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군산 중앙고는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서울 자사고 연합회 측은 전국 자사고 중 한 곳이라도 탈락할 경우 공동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 발표로 인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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