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KTX '장애인 간식 미지급' 차별 논란…뒤늦게 "규정 바꿔 제공"

등록 2019.07.26 21:29

수정 2019.07.26 22:52

[앵커]
코레일은 KTX 특실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특실고객이라면 "간식을 요청하라"며 이렇게 홍보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장애인에게만 '간식'이 제공되지 않아 차별 논란이 일었습니다. TV조선은 취재에 들어갔고, 코레일측은 장애인에게도 간식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양다리를 쓸 수 없어 중증 장애 판정을 받은 고정욱 작가. 지난 23일 KTX를 타고 전주로 향하다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승무원이 고 작가만 빼고 '특실 간식'을 나눠준 겁니다.

고정욱 / 작가
"내릴 때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그거 규정에 있지? 있다는 거예요. 장애인에게 제공하지 마라."

어떤 날에는 "규정 상 안 되는데 특별히 드린다"며 선심 쓰는 듯한 승무원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코레일측은 해당 승무원이 매뉴얼을 착각한 거라며 원칙은 주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코레일 관계자
"매뉴얼에 대한 해석을 잘못해서 승무원 중 일부가 특실 물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통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특실에서 만난 승무원의 설명은 다릅니다.

구형 ktx 열차의 경우 장애인석이 특실에 있을 뿐 요금 등을 따져보면 특실 고객이 아니란 겁니다.

A 씨 / KTX 승무원
"아 왜냐하면. 특실 요금 면제거든요. 공간만 쓰시는 거라서."

더욱 의아한 대목은 취재가 시작된 날, 회사로부터 새로운 공지사항이 내려왔다는 승무원의 말입니다.

A 씨 / KTX 승무원
"근데 저희 지금 규정 바뀌어서 다 지급하는 걸로 오늘 공지사항 떴던데요? 다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간식을 줄 수 있다', '규정상 줄 수 없다' 회사 측과 일부 승무원의 말이 엇갈리는 사이 과자 한 조각에 장애인들의 마음의 상처는 깊게 남았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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