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뉴스7

예견된 혼란인데…고용부, 직장 괴롭힘 상담센터 뒤늦게 추진

등록 2019.07.28 19:28

수정 2019.07.28 20:46

[앵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열흘 남짓 지났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괴롭힘인지 기준이 애매하고, 사례도 다양하지 않아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상담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관련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 민원실 상담사
"취업규칙 확인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전담 감독관 2명까지 배치했습니다.

전소영 감독관(직장 괴롭힘 전담)
"사업주들이 더 긴장하는 것 같아요. 하루 평균 30통 정도 문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과 구제 절차 등을 묻는 내용들입니다.

이재호 감독관(직장 괴롭힘 전담)
"어떤 행위가 괴롭힘인지, 어떻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지 많이 물어보시고 사업주분들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부분을..."

48개 지방관서 모두 비슷한 내용의 민원 전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올 하반기 2곳을 포함해 내년까지 전국에 상담센터 8곳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최태호 / 고용노동부 과장(지난 17일)
"상담기능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중..."

하지만 전형적인 '뒷북 대책'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이준희 / 한국경영자총협회 수석위원
"상담이나 질문이 폭주하리란 것은 예측이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전담 감독관 167명은 많이 적은 숫자가 아니었나"

안일한 정부의 대응 속에 최근 한 증권사에서는 발표 대회를 놓고 노사가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정착되기까지 '김영란법'처럼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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