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푼돈 위약금'이 노쇼 자초…주최사·연맹 "유벤투스 믿었다"

등록 2019.07.30 21:17

수정 2019.07.30 21:34

[앵커]
이른바 '호날두 노쇼' 후폭풍이 간단치 않습니다. 유벤투스 구단이 호날두가 45분 이상 뛰도록 계약을 해 놓고도 이를 어긴 데는 위약금이 너무 적어서 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통 위약금이라고 하면 계약을 어기지 못하도록 강한 벌칙을 부과하는게 정상인데 이렇게 불공정한 계약을 한 이유는 뭔지 석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벤투스를 초청한 더페스타 사무실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사무실 문은 이렇게 굳게 닫혀있고, 직원들도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가 '노쇼 논란' 수습을 위해 공개한 계약서 일부에는 "호날두가 45분 이상 뛰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보통 있는 출전 조항입니다.

에이전트
"이 팀의 대표적인 선수인데 이 선수가 꼭 뛰어주기를 바라기 위해 넣은 거죠"

문제는 출전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이 유벤투스에게 지급된 초청비의 2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엄태섭 / 변호사
"계약의 중요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총액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위약금조항이 들어가 있다면 계약을 잘못 체결한 것이나 다름없죠"

계약을 신뢰하고 경기에 참여한 프로축구연맹 측은 "계약은 이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인 비판"이라는 입장.

그러나 위약금은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성격이 강합니다.

강준우 / 변호사
"어느 한 쪽이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서 다양한 안전장치를 두는 것이 계약서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더페스타는 유벤투스를 믿었다는 해명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로빈 장
"유벤투스가 "열심히 하겠답니다"라고 안일하게 믿은 게 제가 지금 이 X욕을 먹고 마녀사냥을 당하는 원인인 거 같아요"

더페스타가 해외 구단을 초청해 친선전을 연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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