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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부자 세습 위법"…교단, 재심서 '청빙 무효' 판결

등록 2019.08.06 21:35

수정 2019.08.06 22:44

[앵커]
등록 교인만 10만 명에 달하는 초대형 교회, '명성교회'의 담임 목사직 세습에 대해 교단 재판국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부 대형교회의 세습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인데, 명성교회 측은 정당한 승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재판국은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담임 목사직에 앉힌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김하나 목사는 지난 2015년 정년 퇴임한 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로, 2017년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청빙결의 되면서 부자세습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교단 헌법엔 목회자 자녀가 해당 교회에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고 명시 돼 있습니다.

교회 측은 아버지 김 목사가 은퇴하고 2년 뒤 아들이 목사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총회 재판국은 지난해 8월 교회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교단 총회가 재심을 청구해 결국 세습 무효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이 같은 판결에 개신교 시민단체들은 "총회 판결을 환영한다"며 "부패를 청산하고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명성교회 측은 정당한 '승계'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관계자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서 공식적으로 과정을 거쳐서 청빙 이뤄진 거고 근데 그걸 저렇게 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됩니다)"

대형 교회의 세습에 제동을 건 판결이지만, 교회 측이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백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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