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무혐의 처분' 논란

등록 2019.08.08 21:22

수정 2019.08.08 21:32

[앵커]
경찰이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해 논란입니다. 경찰은 "13세가 넘은 미성년자의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성인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말, 충북 진천의 한 중학교 여교사는 제자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학교 측은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13세 미만에게 추행을 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는 형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애매한데…법적으로 범죄 혐의나 (이런 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동복지법'을 적용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은 커졌습니다. 실제로 2016년, 한 학원장은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었다가 징역 3년 형을 받았습니다. 2015년에도 학원 강사가 13세였던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었다가 징역 6개월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 학생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에서는 13세로는 성 결정권을 가지기 어렵다며 형법상 기준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합니다.

양지열 변호사
"13세라는 나이가 너무 낮다 미국의 일부 주처럼 16세 미만일 경우에는 미성년자와 성관계가 있을 때 처벌을 해야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성인에게는 더욱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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