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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맹 기관지 "무장봉기 필요"…조국 "청문회서 말하겠다

등록 2019.08.13 21:08

수정 2019.08.13 21:14

[앵커]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자는 과거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사건 약칭, 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습니다. 조 지명자는 사노맹 기관지를 만드는 일에 주로 참여했는데 여기에는 무장봉기를 주장하는 글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오래전의 일이기는 합니다만, 법무무 장관의 이력으로 적당한 것인가? 논란이 있습니다.

류병수 기자가 당시 재판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1심 판결문입니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는데, 반국가단체 사노맹의 산하기관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활동이 혐의의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이 단체 기관지 제작의 운영위원 겸 강령연구실장으로 참여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조 지명자가 제작에 참여한 '우리사상' 2호에 "남한 사회에서의 혁명은 무장봉기에 대한 고려 없이 승리를 기약할 수 없다"고 적혀있습니다.

또 "1994년 봄까지는 기필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당을 건설하자"는 구절도 있습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조 지명자는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다만, 사과원을 반국가단체로 판결한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이적단체로 판단하면서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야당은 국가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장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고,

나경원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후보자이기 때문에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자의) 지명철회하는 것이 맞다"

여당은 색깔론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인영
"공안검사적 시각에서, 특히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조 지명자는 "청문회 때 답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조국
"뭐 할 말은 많습니다만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지명자는 과거 인터뷰에서 법무장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보법 위반 전력이 있어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류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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