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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휴가비 횡령 혐의' 조찬휘 전 약사회장 항소 기각…2심도 집유

등록 2019.08.16 14:48

대한약사회 직원들의 휴가비를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 회장에 대해 2심에서도 동일한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 홍창우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의 항소를 16일 기각했다.

조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직원들에게 지급할 여름휴가비를 부풀린 뒤 가짜 지출결의서를 꾸며 28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회장 측은 2심에서 "판공비가 부족해 이를 충당하려 했고, 나중에 직원들에게 돌려줬다"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성된 비자금은 항공권 좌석 업그레이드 비용 등 개인적으로 사용돼 법리 오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횡령액을 반납한 것도 감사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최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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