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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교통카드는 소장품"…길에 떨어진 것 주워가도 '유죄'

등록 2019.08.18 15:38

길에 떨어진 교통카드가 '주인 없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절도와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56살 김모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가방과 지갑 등을 3차례 훔치고,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과 서대문구 신촌 인근 길에서 교통카드 5장을 주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가방과 지갑을 훔친 혐의는 인정했지만, 길에 떨어진 교통카드는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을 주운 것으로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이 점유이탈물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3명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통카드가 쓰레기통에 직접 버려져있지 않던 점, 김씨가 주운 교통카드 5장 중 3장에는 일정 금액이 충전돼 있던 상태라는 점에서 주인들이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교통카드 중에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과 레드벨벳의 특정 멤버 사진이 담긴 것도 있었는데, 이는 단순히 교통카드의 용도를 넘어 소장품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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