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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판사, 피고인석에…혐의 전면 부인

등록 2019.08.19 17:15

'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판사, 피고인석에…혐의 전면 부인

법정 들어서는 성창호 판사 / 연합뉴스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 수사상황과 영장청구서 내용 등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성창호 부장판사가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형과 함께 법정구속을 선고했던 재판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은 19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조의연, 성 부장판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최근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재판부의 재판장을 맡았던 세 부장판사가 판사들이 앉는 법대 맞은편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것이다. 이들은 법복 대신 정장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해 "직업이 무엇이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판사"라고 답했다.

성 부장판사를 포함한 세 부장판사는 직접 발언기회를 얻어 "검찰 기소 내용을 전혀 인정할 수가 없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지난 2016년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영장 내용을 보고한 것은 사법행정상 근거를 두고 이뤄진 통상적인 업무 중 하나라며, 사실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지난 5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성 부장판사 측은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자 검찰이 정치적으로 기소한 사건"이라고 주장했었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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