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웹캠 150대 해킹해 여성 사생활 훔쳐본 30대 징역형

등록 2019.08.21 10:44

웹캠 150여 대에 무단 접속해 160여 차례에 걸쳐 여성의 사생활을 훔쳐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A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10월 초까지 IP카메라를 해킹해 여성이 집 안에서 옷을 벗고 있는 장면 등을 훔쳐본 뒤,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저장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해킹한 IP카메라는 총 150대로, 162회 가량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IP카메라를 해킹한 사람이 검거됐다'는 뉴스를 접하고 해킹 방법을 검색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부분 사용자가 초기 설정된 ID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고,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일일이 입력해 로그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여성이 가정집 실내에서 옷을 벗고 있는 장면 등을 4회에 걸쳐 촬영해 피해 여성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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