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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정보로 몰래 휴대전화 개통…대리점 직원 징역형

등록 2019.08.21 13:25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몰래 휴대폰을 개통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징역 2개월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32살 A씨에게 징역 2개월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구 휴대전화 대리점에 상담하러 온 고객 B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몰래 12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개통한 단말기를 판 돈으로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휴대전화가 현대사회에서 지니는 중요성에 비춰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권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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