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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 기술유출' 삼성 전 연구원, 7년 만에 유죄 확정

등록 2019.08.22 12:02

수정 2019.08.22 12:59

'OLED 기술유출' 삼성 전 연구원, 7년 만에 유죄 확정

/ 조선일보DB

삼성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LG로 빼돌린 혐의를 받은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과 이를 건네받은 LG디스플레이 임직원 등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2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 전 연구원 조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은 LG디스플레이 임원 김 모씨, 협력업체 임원 박 모씨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원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LG디스플레이와 협력업체 법인은 무죄 확정을 받았다.

조씨는 2011년 5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삼성디스플레이 설비개발 수석 연구원 시절 얻은 OLED 패널 대형화의 핵심기술 정보를 수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로, 김씨와 박씨는 이를 건네받은 혐의로 2012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 씨는 '영업비밀 등 보호 서약서를' 작성 했음에도 내부 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있다가 유출한 점이 인정됐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김 씨와 박 씨에게는 "조 씨를 통해 삼성 내부 자료를 취득했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삼성 측이 조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해 조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고, 김씨와 박씨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잘못이 없다며 확정 판결을 내렸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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