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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버닝썬 이문호 대표, 1심서 집행유예

등록 2019.08.22 13:08

수정 2019.08.22 13:24

'마약 투약' 버닝썬 이문호 대표, 1심서 집행유예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클럽 내에서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죄가 없더라도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클럽 등지에서 10여 차례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반성하고 있고, 주도적으로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은 아닌 점을 양형 이유로 덧붙였다. /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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